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3% 인상한다고 13일 고시했다. 사진은 경기도 양주시 한 공공택지지구 모습 [사진=뉴스퀘스트]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3% 인상한다고 13일 고시했다. 사진은 경기도 양주시 한 공공택지지구 모습 [사진=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분양가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6개월만에 인상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3% 인상한다고 13일 고시했다.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는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 기본형 건축비가 ㎡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오른다.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9월 190만4000원, 지난해 9월 197만6000원이었다. 1년 새 6.6% 상승한 수치다.

인상분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은 지난 2021년 9월 3.4% 인상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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