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본격 심리...2심 재산분할 금액 조정 가능성
SK 주식 매각 부담 덜고, 경영 불확실성 감소 기대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은 일단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2심에서 판결된 천문학적 재산 분할 금액이 최종심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생겼다.
9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을 8일 자정까지 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헌법, 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 상고 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대법원은 상고심 특례법에 따라 상고기록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상고심에서는 2심의 재산분할 결정이 적정한지에 대해 상세히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7월 8일 상고했고, SK 지분(옛 대한텔레콤)이 선친에게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며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안도하며, '노태우 비자금' 유입과 특유재산 여부 등을 놓고 서면 공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실제로 SK에 유입됐는지, 최 회장이 물려받은 SK㈜ 지분이 특유재산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에 반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2018년 2월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이에 맞서 2019년 위자료 3억원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중 648만7736주 당시 약 1조3000억원을 요구했다.
2022년 12월 1심에선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 및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등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SK 주식 50%를 달라는 노 관장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고, 노 관장은 2심에서 SK 주식 대신 현금 2조원과 위자료를 30억원으로 높였다.
결국 올해 5월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추산하고 이 가운데 35%를 노 관장에게 지급할 것과 위자료 역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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