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시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 지급해야
기각 여부 결정 못할 시, 본격적인 심리 들어 갈 듯...SK주식 '특유재산' 해댱 여부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컴퓨터그래픽 합성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컴퓨터그래픽 합성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결정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 상고심의 정식 심리 여부를 이날 결정한다.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밤 12시까지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헌법, 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 상고 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대법원은 상고심 특례법에 따라 상고기록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 기록은 지난 7월 8일 접수됐으며,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이날까지 양측에 통보해야 한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자정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본격적으로 심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대법원은 재판의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여부, 선친에게 물려받은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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