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525만원 기록하면서 5개 분기 연속 늘어
‘내수부진 여파’로 인해 실질 사업소득 2개 분기 연속 감소
고소득층 근로소득 5.0% 증가할 때 저소득층 3.4% 줄어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69배를 기록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69배를 기록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올해 3분기 평균 가계소득은 증가했지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부진이 이어지면서 실질 사업소득은 2개 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가계 살림살이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5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약 4.4%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4.7%)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최근 5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의 경우 2.3% 늘었다.

가계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332만9000원으로 3.3%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많아졌고, 임금 인상도 영향을 끼쳤다. 다만, 지난 분기(3.9%)보다는 증가 폭이 둔화했다.

사업소득은 98만7000원으로 0.3%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실질 사업소득은 1.7% 줄면서 2분기(-1.3%)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최근 역대 최장기간 소매 판매(재화 소비)가 감소하고 자영업자 가구가 줄어든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 부모급여 인상 등 영향으로 7.7% 증가한 78만4000원이었고, 재산소득은 5만4000원으로 51.8% 늘었다.

문제는 소득 분위별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근로소득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이 늘면서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됐다는 점이다.

소득 상위 20% 가구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54만3000원으로 6.5% 증가했다.

소득 중 비중이 큰 근로소득(802만4000원)이 5.0% 늘었고 재산소득(11만5000원·34.2%), 이전소득(80만6000원·12.6%)도 증가했다. 사업소득(223만4000원) 역시 1.0% 늘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인 1분위 가구 소득도 늘면서(5.4%) 118만2000원을 기록했지만, 상위 20% 가구와 격차는 더 벌어졌다.

근로소득(25만4000원)은 3.4% 감소하면서 2분기(-7.5%)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1분위 고령가구 증가, 취업자 수 감소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사업소득(12만1000원)도 8.6% 감소했으며, 재산소득(1만3000원)과 이전소득(78만2000원)은 각각 31.4%, 10.4% 증가했다.

특히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69배를 기록했다. 이는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5.69배로 해석하면 된다.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3분기(5.55배)보다 0.14배 포인트 높아졌다. 저소득·고소득 가구 간 소득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3분기 기준 2018년 6.86배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지은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5분위 근로소득 증가가 처분 가능 균등화 배율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은 5분위 배율 변동 수준이 신뢰구간 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연간 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통해 분배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실질소득 증가 흐름이 이어지도록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핵심 복지지출을 대폭 확대해서 약자 복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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