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자시주식 취득 후 6개월 간 처분 금지 조항 강조
“자사주 대차거래 빌미로 기업 이미지 훼손”…법적 대응 시사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을 배포하고 확산함으로써 기업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412/235921_133789_5347.jpg)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게 자사주 소각을 압박하면서 ‘자사주 대차거래’를 꺼내들자 고려아연이 즉각 반박했다.
자사주 대차거래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으며, 이는 MBK·영풍 측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상황을 임의로 만들어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확산시켰다는 주장이다.
9일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확산함으로써 기업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MBK·영풍은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대차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부활시켜 임시주총 표대결에 나선다는 예측까지 나오는데, 최 회장은 즉각 약속했던 자사주 소각을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내부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간 처분이 금지되며, 그 대상에 ‘대차거래’도 포함된다는 게 법조계의 기본 상식이라고 단언했다.
즉, MBK·영풍이 고려아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는 허위사실 유포에 집중할 게 아니라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논란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배임 혐의로 고소돼 검찰이 조사 중인 영풍과의 경영협력계약 등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영풍과 고려아연 주주,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 사안에 대해 관련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려아연에 대해 장기적 비전이 없고, 기본적인 사업구조조차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직 우량기업에 대한 약탈에만 골몰하는 본인들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는 주주는 물론 시장과 정부, 나아가 전 세계적인 공급망 이슈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각국 정부의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개매수 과정에서 고려아연은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겠다는 입장을 시장과 주주,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MBK·영풍 측은 지난 공개매수 과정에서도 가처분을 활용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의혹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줬다.
이와 더불어 고려아연 사외이사들을 비롯해 고려아연 이사회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남발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이사회 활동을 방해하면서 앞뒤가 다른 요구를 이어가는 등 고려아연 흔들기에만 여념이 없다는 게 고려아연 측 설명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영풍 측은 국가적 혼란 속에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들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때에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하지만, 고려아연 공격에만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대적M&A와 기업 뺏기, 단기이익에만 몰두하는 투기자본의 실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을 배포하고 확산함으로써 고려아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MBK·영풍 측에 대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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