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수요가 요청되는 적시에 자금조달 제한될 경우, 고려아연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지난 9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사진 가운데)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사진 가운데)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지난 11일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204만30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13일 영풍·MBK는 “계속되는 소각요구에도 고려아연은 소각할 계획이라는 말만하고 소각 실행을 미루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 제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21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영풍 측 신청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서 자기주식 소각을 전제로 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고려아연도 자기주식 ‘소각’에 대한 이사회 결의(10월 2일)와 ‘주식소각결정에 대한 공시(10월 2일, 10월 28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11월 12일)에서의 답변을 통해 소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풍·MBK는 “정작 중요한 소각의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고려아연 측 부인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에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활용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금지된다”라며 “금지되는 처분에는 대여(대차거래)도 포함되며,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정 위반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78조), 자기주식 제도를 잠탈하는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법령 위반 행위 뿐만 아니라, 처분이 금지되는 6개월 내에 자기주식을 처분을 한 경우, 고려아연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영풍·MBK는 “자기주식 처분을 강행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고발조치에 따른 벌금,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증권발행 제한의 제재조치를 받게 될 경우, 고려아연은 회사에 자금수요가 있더라도 이에 대응해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해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금지될 수도 있다”며 “자금수요가 요청되는 적시에 자금조달이 제한될 경우, 고려아연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각종 손해 가능성에 더해, 자기주식이 처분돼 오는 31일 기준으로 명의개서가 됐을 경우, 그 유∙무효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려아연이 원래 자사주로 남아 있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배당금까지 지급하게 된다”며 “이런 점에서도 또 한 번 고려아연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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