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시기 국정 안정적 운영에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국회는 14일 오후 5시께 열린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해 재적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침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등 국회의 활동을 억압했다"고 명시했다.

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하였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하였다"면서 "대통령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침입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이끈다.

한덕수 총리는 “마음이 무겁다”며 “어려운 시기 국정 안정적 운영에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 혹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과 통화, 안보·치안 관련 긴급 지시 ▲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임시국무회의 ▲서울청사 대국민담화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탄핵심판 절차는 18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명시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리는 92일, 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리는 63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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