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8표…헌재 인용여부 180일 내 결정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대통령실 전달 즉시 직무정지…한덕수 직무대행 체제 전환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번째 표결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기습 계엄 선포이후 11일만이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 300명 중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8표로 가결했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국회 표결에는 지난 7일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해 12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이상 가나순) 등 7명이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당론으로 부결을 유지했으나, 무기명 투표의 특성상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 일부가 찬성표를 던졌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대 6개월안에 인용여부가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헌재가 이번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며,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참고로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탄핵안 가결 후 헌재의 파면 결정까지 92일이 소요됐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故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과 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이중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아 국정 운영을 맡게 된다.

다만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내란 등의 혐의인데, 한 총리가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