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에 사업 추진체계 및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 지원방안 등 담아야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31일 공포·시행한다. [사진=국토교통부]](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1/238746_136991_4442.jpg)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현재 역세권개발사업 등으로 제한한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 조성 과정에서 용적률을 기존 대비 최대 150%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3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을 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공공주택사업·도시개발사업·역세권개발사업 등 기존 3개에서 16개로 확대, 규정했다.
16개 사업을 살펴보면,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등이다.
또한, 광역 지자체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앞으로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을 담아야 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 시에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국토부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용적률은 기존 법령 대비 150%까지 적용하고, 건폐율도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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