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어 검찰도 무혐의 결론 "증거 불충분"

LG그룹. [사진=연합뉴스]
LG그룹.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황재희 기자】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언장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검찰은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 사장을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부다.

검찰은 지난 4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관련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고발인 측이 이의제기했음에도 재차 무혐의로 결론 지은 것이다. 

지난해 9월 3일 LG가 모녀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을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두 사람이 구본무 선대 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앞서 경찰은 이같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모녀 측이 금고 안 물품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점,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모녀 측에 알린 점, 모녀 측이 금고를 연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던 점 때문이다.

아울러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위험한 도구로 금고를 연 정황이 없고 이후 금고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수재물손괴 혐의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위증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모녀 측이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한 하 사장의 진술을 허위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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