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법적 구속력·주주권 보호의 원칙 재확인 결정” 강조
고려아연 최대주주로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 의지 밝혀
![영풍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의 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영풍 로고. [사진=영풍]](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6/247449_147087_150.png)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의 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7일 영풍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경영 대리인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회사의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HMG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정관의 법적 구속력과 주주권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은 모든 주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관에 마련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강행했고, 이에 따른 결과가 이번 법원 판결이라는 것이다.
영풍 측은 “정관에 따른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최 회장과 경영진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나 위법한 유상증자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기존주주들 모두가 피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이러한 결과를 예견하면서도 무리하게 유상증자를 강행한 것은 우호세력을 확대해 자신의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잘못된 동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회장과 경영진의 위법한 신주발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당사자들과 고려아연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기업 경영진이 정관과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히 제동을 건 사례로서, 향후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권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앞으로도 모든 주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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