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7/247755_147394_056.jpg)
【뉴스퀘스트=김어진 기자】여야가 핵심 쟁점이던 이른바 ‘3% 룰’을 포함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며,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상법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사위 간사는 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용민·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밝혔다.
3% 룰은 상장기업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을 말한다.
여당은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와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를 도입하려 했으나, 야당과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해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며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3% 룰 외에도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업에서 주주까지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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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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