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보장 담보’ 독창성 인정
![3일 DB손해보험은 지난 5월 21일 선보인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보장’과 관련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사진=DB손해보험]](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7/247804_147442_5257.jpg)
【뉴스퀘스트=이소라 기자】DB손해보험이 지난 5월 21일 선보인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보장’과 관련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용 보장’ 담보의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9개월간 타 보험사는 이와 유사한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이번 보장은 펫보험 상품 가운데 최초로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사례다. 기존 대부분의 펫보험 신담보들이 주로 3개월 또는 6개월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이례적인 평가를 받았다.
해당 담보는 반려견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타인이 2주 이상 진단을 받고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문제행동 교정을 위한 훈련 비용을 실손 보장한다.
사고당 최대 10회, 회당 15만원 한도로 실손 보장하며 훈련 유형에 제한 없이 1대1 수업, 그룹수업, 가정방문, 위탁교육 등 소비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견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훈련이라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반려인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장 수요와 반려인의 니즈를 반영한 실용적인 보장 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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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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