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기본 15만원, 차상위 30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 소멸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사진=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사진=행정안전부]

【뉴스퀘스트=김어진 기자】정부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정부는 앞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이 지급된다. 2차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9월에 추가 지급한다. 2차 지급 대상자 기준은 9월 중 발표 예정이며, 9월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1차 지급 대상은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국민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은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현재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기존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소비쿠폰이 사용된다.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나 앱 알림 등으로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신청 다음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주에는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주능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지급받은 뒤부터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