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2번째로 낮아…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턱없이 부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 번째)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 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인재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 번째)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 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인재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어진 기자】 내년(2026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290원)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 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다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윤석열 정부시절 5%에도 못 미쳐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됐던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 윤석열 정부 5.0%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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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중 절반을 차지하는 민주노총 위원 4명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심의과정에 끝까지 참석했던 한국노총도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도 최근 극심한 경기불황 등을 감안할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날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심의에 들어갔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격차는 200원까지 줄었고,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 등에 힘입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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