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5월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료사진=연합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5월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료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관련 무죄 확정에 대해 "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상장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 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적극적 투자와 함께 혁신적 사업 추진을 이끌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단순히 기업의 규모에서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로 상생하는 수많은 중견·중소기업들과 연계돼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에,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지향하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의 창조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삼성그룹이 우리나라 경제의 돌파구를 열어줄 원동력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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