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28일부터 시행예정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앞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종목토론방 등에 올라온 정보도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나 신문·통신사 등의 보도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심리 대상에 포함됐으나 이를 대폭 확대하는 조치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온라인 언론매체나 유튜브, SNS, 종목토론방 등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심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미공개 중요정보는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지칭한다. 지금까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나, 신문·통신사 등의 보도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심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를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에 시행되는 대책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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