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식별정보·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결합한 감시 시스템 전환 추진
과거 파악하기 까다로웠던 자전거래 여부 확인 가능

한국거래소가 자전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개인 기반의 시장감시 체계 구축을 목표로 시장감시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코스피가 하락 출발한 1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자전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개인 기반의 시장감시 체계 구축을 목표로 시장감시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코스피가 하락 출발한 1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한국거래소가 자전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개인 기반의 시장감시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장감시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된 증권사 등이 시장감시위원회에 시장감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지닌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한국거래소는 “현행 계좌 기반의 시장감시 시스템을 계좌식별정보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결합한 개인 기반 시장감시 시스템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또 회원사들이 제출해야 할 자료의 구체적 종류 등을 규정한 시행세칙 개정안을 함께 내놓았다.

지난달 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면서 거래소 시장감시 체계가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꾸겠다고 언급했다.

기존 방식은 계좌식별변호만 시장감시에 사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는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파악하기 힘들고, 감시대상도 광범위했다.

만약 개인 기반 시장감시 체계가 구축될 경우 감시·분석 대상이 약 30~40% 줄어들어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존에는 파악하기 힘들었던 자전거래 여부 등을 더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9월 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장감시규정 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내년 도입을 목표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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