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 [사진=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 [사진=포스코이앤씨]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고자 거래 대금을 최장 16일 당겨 현금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조기 지급 대상은 현재 포스코이앤씨와 거래 중인 497개 중소기업으로 대금은 340억원에 달한다.

애초 오는 29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예정된 대금 지급을 29일 하루 전액 현금으로 집행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010년부터 업계 최초로 중소 협력사 거래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 왔으며 설·추석 명절 전 대금은 조기 집행하고 있다.

또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펀드'와 계약 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작년에만 약 700억원을 지원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급변하는 업계 환경에서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고 상생협력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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