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국민연금공단이 거리의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나선다. 

공단은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와 손잡고, 전국의 노숙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기초연금 제도와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현장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현장 홍보를 통해 거주 불명 상태의 어르신들이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주소지가 불분명해도,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하위 70% 이내의 어르신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2510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숙인이나 거주 불명 상태의 어르신들은 신분 노출을 꺼리거나 가족과의 연락이 단절된 경우가 많아 행정기관 안내를 받기 어렵다. 

휴대전화 문자나 우편 등 일반적인 홍보 방식이 닿지 않아,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공단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12월 5일까지 ‘거주 불명자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 이 기간 동안 각 지역 지사 직원들이 노숙인 복지시설과 쉼터를 방문해 1대1 안내 및 신청 지원을 진행한다. 

특히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어르신을 위해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1355)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상담으로 본인 확인을 최소화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돕는 제도다.

또한 압류 우려가 있는 어르신을 위해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해 연금 수급액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혜택이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단절된 어르신들이 제도권 복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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