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건보료, 2025년형 가이드...올해부터 금융소득도 즉시 조정신청 가능
![[일러스트=챗GPT]](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11/256367_156526_2654.png)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매년 11월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앞으로 1년간 낼 건강보험료가 새로 정해지는 ‘건보료의 분기점’이다.
특히 은퇴 이후 소득이 줄고 배당금·연금·이자의 금융소득도 매년 달라지는 노년층에게는 이 시기가 더욱 민감하다. 소득이 줄어도 작년 기준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이런 부담을 덜어줄 새로운 길이 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 조정 신청’ 제도를 크게 확대하면서, 금융소득이 줄어든 시니어도 즉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작년보다 형편 나빠졌다면 조정 신청하세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즉, 올해 사업체 매출이 줄거나 은퇴 후 소득이 끊겼더라도, 지난해 소득이 높았다면 이번 11월 고지서에는 여전히 높은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소득 정산(조정) 신청’이다.
폐업·휴업·퇴직 등으로 소득이 급감했을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이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낮춰준다. 이후 국세청 확정소득이 나오면 차액을 정산해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된다.
올해 1월부터 조정 대상이 대폭 확대된 점도 십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기존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인정됐지만, 이제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금융소득도 즉시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식 배당금이나 예금 이자 수입이 줄어든 은퇴 시니어는 이를 근거로 보험료 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도 미리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즉, 지금 소득이 증가했다면 미리 보험료를 더 내서 다음 해 정산 때 한꺼번에 큰 금액을 내는 ‘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소득 변동이 잦은 자영업자나 은퇴 생활자들이 보다 탄력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재산 기준 완화...자동차 보험료는 사라져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관련 기준도 완화됐다.
건보공단은 재산 기본공제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했고,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는 전면 폐지했다.
다만 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상승한 경우, 그 변동분은 11월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다.
보험료 조정을 원한다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팩스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휴·폐업 등 소득감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The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필요 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사업자등록 폐업증명서, 연금수령액 확인서 등이 대표적이다. 조정이 승인되면 감액된 보험료가 바로 적용되고, 이후 확정소득에 따라 차액이 정산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니어층은 은퇴 이후 소득 구조가 다양하고 변동 폭이 크다”라며 “배당금, 이자, 연금 등 금융소득이 줄었다면 이번 제도 확대는 실제 부담을 줄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이 변동된 경우 증빙자료를 갖춰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고지서 금액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본인 상황에 맞는 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