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농협중앙회가 선심성·과도한 예산집행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비용집행 규제를 도입한다. 최근 일부 조합의 부적정 예산 집행으로 신뢰가 훼손된 데 따른 조치로, 향후 위반 시 지원제한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농협중앙회는 19일 농축협의 예산 오·남용과 선심성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집행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서울 모 농협의 예산 비위 사례가 불거지며 농축협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실익증진 비용을 교육지원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 목적과 무관한 일체의 비용 집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조합원 경조사비와 선물 등 집행 한도를 명확히 제시해 관리 기준을 제도화한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의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전수조사해 집중 점검 대상 55곳을 지정했으며, 이 중 부적정 집행이 의심되는 30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회원지원부,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필요 시 특별감사와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도 예고했다.

농협중앙회는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역본부와 농축협에 배포해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위반 시 지원제한·평가 감점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농축협의 재정 건전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예산집행 모니터링을 강화해 청렴농협 구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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