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개최...470건 인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 17회 전체회의에서 총 47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 으로 최종 가결 했다. [사진=뉴스퀘스트]](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312/215292_108536_3548.jpg)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위원회가 출범된 지 약 7개월 만에 총 1만명이 넘는 피해자가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 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해, 총 47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 으로 최종 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처리결과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 에서 제외됐고,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649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 중 2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 으로 재의결 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256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5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 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 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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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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