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1.1% 상승...공시가 도입 이래 가장 작은 변동률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8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호 의 공시가격 (안 )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퀘스트]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8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호 의 공시가격 (안 )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내년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0.57%, 표준지는 1.1% 상승한다. 이는 지난 2005년 주택공시가 도입된 이래 가장 작은 변동률이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8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호 의 공시가격 (안 )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 청취는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이번 ’24년 공시가격(안)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돼 산정됐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3년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24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3년 대비 약 2만 필지 가 증가한 58만 필지,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35 만 필지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117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1270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ㆍ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0년간 전국 표준주택 공시지가 변동율 현황 (단위 %) [국토교통부 제공=뉴스퀘스트]
최근 10년간 전국 표준주택 공시지가 변동율 현황 (단위 %) [국토교통부 제공=뉴스퀘스트]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24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23 년 대비 1.1% 상승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률 (절대값 기준 )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전국의 모든 지역과 모든 토지 이용상황에 있어서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공시지가 상승 상위 5 곳은 ▲세종 1.59% ▲경기 1.35% ▲대전 1.24% ▲서울 1.21% ▲광주 1.16% 등이다.

반면 ▲제주 - 0.45% ▲ 전북 - 0.21% ▲울산 - 0.21% ▲전남 - 0.36% ▲부산 - 0.53% 등은 하락했다.

’24년 표준주택은 25만호, 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호를 선정했으며,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표준 주택의 대표성 을 확보하기 위해 ’23 년 표준주택 중 6000호를 교체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 를 토대로 산정한 ’24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 가격(안)은 ’23년 대비 0.57% 상승 했는데, 이는 주택공시 도입(‘05년) 이래 가장 작은 변동률이다.

또한 , 시ㆍ도 별로는 ’24년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안) 변동이 최소화 됐다. 공시가격(안)이 하락한 지역 도 일부 나타났다 .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로 1.17% 상승했다. 이어 ▲경기 1.05% ▲ 세종 0.91% ▲ 광주 0.79% ▲인천 0.58%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제주로 0.74% 떨어졌으며, ▲경남 -0.66% ▲울산 -0.63% ▲대구 -0.49% ▲부산 -0.47% 순으로 하락했다.

한편 ’24 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일부터 열람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과 표준주택 공시가격 (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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