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범죄 유형 관련 황석진 동국대 교수 초청 강의 진행

코빗은 전체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빗 제공=뉴스퀘스트]
코빗은 전체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빗 제공=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코빗이 자사 임직원들에게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1일 코빗(대표 오세진)은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코빗 라운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DAXA(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준법감시분과 자문위원으로 지난해 새롭게 위촉된 금융범죄·자금세탁방지 전문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연자로 참여했다.

황 교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사업자의 AML ▲가상자산 범죄 관련 유형과 주요 피해 사례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황 교수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자산 보호를 비롯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 당국의 감독·제제 권한을 담은 만큼 시행령과 감독 규정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코빗에 따르면 이번 자금세탁방지 교육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자금세탁방지 체계는 자금세탁방지 전담 부서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는 반면에 이용자보호법은 고객 예치금을 다루는 회계·재무부서를 비롯해 가상자산 수탁을 담당하는 블록체인 조직 등 여러 유관 부서가 연관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을 통해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법안의 이모저모를 공유하는 기회가 제공했다는 게 코빗 측 설명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전담 부서뿐만 아니라 임직원 모두가 해당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욱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코빗은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거래소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코빗은 거래지원 심사 단계에서 비협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지원 개시 이후에는 분기별로 거래지원 중인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평가를 재수행하고 있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