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청약 6개월 이상 지연단지 사전청약 당첨자에 지원방안 수립 추진
기존 사전청약 단지는 사업 진행상황 조기 안내 및 관리 강화
전문가 "사업 일정 연기 등 사전청약 무용론 커져...폐지 바람직"
![정부는 공공 사전청약 제도가 공사지연 등으로 본청약 일정이 지연되는 등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이 커지면서 시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스퀘스트]](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405/223490_118254_5540.jpg)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공공 사전청약 제도가 시행 3년 만에 중단된다. 본청약 일정이 공사 지연 등으로 장기 지연되면서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사실상 사전청약제도 폐지라는 초강수를 두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부터 본청약을 바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입주가 미뤄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는 임시 주거를 제공하거나 6개월 이상 본청약 장기 지연 시에는 계약금 비율과 중도금 납부 횟수를 축소 조정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입주 지연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서 주택이 착공된 이후에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다.
하지만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도로‧공원‧학교‧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등 장애 요소가 발생하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를 보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7월~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사업은 진행은 더딘 상황이다.
군포대야미의 경우 본청약 일정이 약 3년 정도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에 나선다.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지만,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한다. 이를 통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충분히 상황을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 안내 할 계획이다.
오는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는데 해당단지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으로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연이 예상되는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 등이다.
또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등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 되는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하고,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 하거나 안내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24 년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공공사전청약 폐지와 관련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주예정일이 연기되는 등 사전청약의 문제와 한계는 도입 초기부터 지적돼 왔다”며 “지금이라도 신규시행을 중단하는 것은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언젠가 미래에 사전청약을 다시 도입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좀 더 현실적인 실행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명백하게 예상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 전에 사전청약이 도입된 원인은 갑작스런 정책변화에 있는 만큼 향후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조기공급을 위해 마련된 사전청약 제도가 공사비 상승에 따른 본청약 분양가 상승 등으로 사업 일정이 연기되는 등 무용론이 대두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제도 시행 중단은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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