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재산분할 판결, 심각한 오류" 상고장 제출…盧 "사법부 판단 방해 시도" 반박
서울지법 "임대차 계약 적법한 해지…아트센터 나비, SK본사 퇴거·10억 배상해야"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이 최종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또한 노 관장이 운영하고 있는 아트센터 나비는 현재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동 서린빌딩(SK본사)에서 나가야 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의 상고장 제출은 예고된 것으로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재판부의 판단이 틀렸고 해당 주식가치는 주당 1000원으로 봐야 맞다"면서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 잡는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 회장 측은 "해당 오류는 단순 숫자의 문제가 아닌 판결 뼈대에 대한 큰 문제"라며 "치명적 오류가 있었던 만큼 (대법원에서) 파기 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양측에 판결문에 표기된 주식가액 '100원'을 '1000원'으로, 상승분 '355배'를 '35.6배'로 고친 판결경정 결정을 송달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 등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 18일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대법원은 1차로 항소심의 판결문 수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법률을 적용하는 1·2심의 '사실심'과는 달리 상고심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에 적용된 법리 해석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내렸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은 조만간 사무실을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약 10억원을 아트센터 나비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SK이노베이션 측의 퇴거 요구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맞섰다.

지난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과 관련해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주라고 판단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줬지만 SK이노베이션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바 있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