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정한 정해진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SK 손 들어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컴퓨터그래픽 합성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컴퓨터그래픽 합성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법원이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SK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SK이노베이션 측에서 제기한 아트센터 나비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 560.3㎡를 인도하고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개관한 아트센터 나비는 국내 최초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SK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와의 임대차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다며 공간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아트센터 나비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며, SK이노베이션의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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