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는 매립 폐기물...하천에는 오물 및 쓰레기 하수도화
아레나 개장 시엔 공연장 주변 안전사고 우려까지 '첩첩산중'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 [CJ라이브시티 제공=뉴스퀘스트]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 [CJ라이브시티 제공=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경기도가 지난 2015년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공모사업 추진 당시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에게 하자 있는 부지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해당 부지는 이미 한 차례 사업 추진이 무산된 후 재공모된 부지여서 경기도가 이를 알고도 무책임하게 방관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업부지에서 지난 2022년 5월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아레나 서측 구간에서 대량의 건설‧산업 폐기물이 발견됐다.

폐기물은 아레나 공사장 인근부터 무려 7만평(23만7401㎡)에 달하는 구간에 걸쳐 지표면으로부터 약 3m 깊이까지 불법 매립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폐토석, 폐콘크리트, 재생골재 등 각종 건설ㆍ산업 폐기물이 뒤엉켜 있었는데, CJ라이브시티가 이미 처리 작업을 진행한 매립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차량 기준 9600여 대에 달한다.

이때 투입한 비용만 이미 60억원에 이르며 이에 더해 공사 일정 지연 등까지 고려하면 CJ라이브시티의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제반 합의를 차일피일 미루다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CJ라이브시티의 전 단지를 가로지르는 한류천도 문제가 심각하다.

생활 오·폐수가 10년이 넘도록 유입, 오물 및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돼 ‘하수도’가 된 상태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 2011년 경기도는 당초 배수로 기능에 불과했던 소하천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길이 1.3km, 폭 80m 구간에 약 270여 억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현재 4-5등급의 수질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고양시와 협력해 한류천 정상화를 위한 기반시설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현재도 한류천 개선 공공사업의 착공 및 준공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CJ라이브시티는 지난 2015년 경기도 공모사업 시행자로 선정, 이듬해 50년 토지 대부 계약을 맺고 고양시 장항동 일대 경기도 소유의 땅을 조성 부지로 제공받아 사업에 착수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상 경기도는 ‘공급대상용지의 조성공사를 수행한 후 공급대상 용지를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생활 오·폐수 및 오물이 범벅된 하천을 임대한 것으로, 이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CJ라이브시티 측의 주장이다.

여기에 한류천 개선 공공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CJ라이브시티로의 진출입구 및 주통로가 가로막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회 진입로 및 가설 임시 출구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개장 후 아레나 공연이 있는 날에는 최대 6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파가 사업부지로 몰려들 것으로 전망돼, CJ라이브시티 내부에서는 심각한 대형 안전사고 우려까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달 1일 CJ라이브시티와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했다. 당시 경기도는 해제의 배경으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추진의 의지가 없었고, 이에 대한 근거로 사업 시행자 귀책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꼽았다.

당시 CJ라이브시티는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와 고양시로 이원화된 절차 등으로 비롯된 각종 인허가 지연, 한국전력의 대용량 전력 공급 불가 통보, 한류천 수질개선 공공사업 지연 등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전했다.

경기도의 행정사무조사에 11개월, 아레나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행정철자에 39개월이 소요되는 등 4년 이상의 사업이 지연됐다.

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도가 하자있는 땅을 대부하고 책임을 임차인에게 미루는 것도 모자라 공정률을 앞세워 사업협약을 해제한 것은 임대인의 의무를 등한시한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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