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 상환유예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 없어야
2000억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3%대 금리 적용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소영 기자 】 위메프-티몬의 정산대금 지연으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자금 집행은 오는 14일께부터 이뤄진다.

중소기업벤처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메프 ·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년 만기 연장 대상 기업이나 대출은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은행, 생명보험,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은 제외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사태로 불가피하게 연체(7월 10일∼8월 7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위메프·티몬의 입점 기업이 5월 이후 위메프‧티몬 매출 사실을 입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위메프·티몬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는 신한과 국민, SC은행(신한, 국민, SC은행)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을 기준으로 1억5000만원에서 10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3%대의 금리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중진공 자금, 소상공인은 소진공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오는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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