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저축은행·상호금융·우정사업본부 참여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여신거래 사전 차단
인터넷전문은행 등 일부 금융기업은 다음 달 서비스 도입 예정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불법대출 피해 예방을 막기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불법대출 피해 예방을 막기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불법대출 피해 예방으로 위한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23일 금융당국은 불법대출 피해 예방을 막기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 진행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열린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을 비롯해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동참한다.

특히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또는 명의도용 등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해 본인 확인만 거치면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 등 일부 금융회사는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만약 서비스에 가입한 후 신규 여신거래를 원할 경우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제하면 된다.

고객의 요청으로 해제가 진행될 때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의 금융 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는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신거래뿐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현장에서 많이 이용돼야 의미가 있다”며 “고객과의 접점인 영업 현장에서 고객 안내와 홍보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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