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배터리 인증제 10월 ‘시범사업’...신축 건물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8월 인천 한 아파트 지하추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409/230838_127503_4729.jpg)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정부가 최근 발생해 논란이 된 전기차 화재와 관련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주원료,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 및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의무화 한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전기차 제작사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BMS(배터리관리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 주차장에는 원칙적으로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면서 "기존 건물의 스프링클러 안전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성능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주차장 내부 마감재 등의 방화 설비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업계와의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았고, 지난달 25일 ▲전기차 안정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화재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세부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는 전기차 제작과 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2월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이전까지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전압, 최고 출력 등만 공개하면 됐지만, 셀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 전기차 정기검사 시 셀 전압과 배터리 온도, 충전, 누적 충전 및 방전 등의 세부적인 검사항목도 추가된다.
사업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선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다.
충전사업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위해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토록 권고한다.
전기차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확대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비서실 제공=뉴스퀘스트]](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409/230838_127509_1743.jpg)
배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선,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하고 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기능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자동차 주요 제작사에 BMS 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이 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 징후를 사전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과 알림 서비스에 대한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 할인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정비필요 ▲제작사 긴급출동 ▲소방 출동 등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해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도 보급을 확대하고 이미 설치된 완속 충전기도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지하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지하주차장 소방시설을 개선 및 점검하고, 전기차 충전구역 및 지하주차장 개선이 주요 골자다.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화재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 의견에 따라,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했다. 습식 스프링클러의 경우 화재 발생 시 감지와 작동이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설치가 된 곳에는 평소에도 작동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을 통해 성능개선을 유도한다. 설치가 안 된 소형건물은 소방차와 연결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해 화재 진압에 신속히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 의무 이행시기도 1년간 연장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지하주차장의 내부 벽과 천장, 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토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국 240개에 달하는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와 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 제공하는 등 화재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또 위기관리 매뉴얼,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 등의 전기차 화재 신고‧대응 매뉴얼도 정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한 배터리 소화기술 개발과 화재에 보다 안전하다고 알려진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부턴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등의 개발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과 제어 성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차질 없는 대책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데스크포스’에서 올해 말까지 논의해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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