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의결
금융 소비자 불안 완화·시장 내 심리적 안정 유지에 도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자금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여당과 야당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한 가운데 시행 시기가 언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내 현금인출기. [사진=연합뉴스]
 여당과 야당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한 가운데 시행 시기가 언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내 현금인출기.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지난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여당과 야당이 관련 내용에 합의한 가운데 시행 시기가 언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국회·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3일 여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직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와 본회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였던 예금 보호액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8개로 ▲공포 후 즉시(2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5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1개) 등이다.

이미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에 의견 조율을 마친 만큼 시행 시기를 많이 늦추진 않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다.

특히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 불안을 완화하고, 시장 내 심리적 안정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측면도 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흐름 속에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이내’로 정하되, 구체적인 날짜는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불안 요인들이 여전하고, 저축은행 건전성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1년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시기를 정할 경우 시장 상황을 감안할 수 있다는 점을 국회에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를 올리는 내용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게 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은 약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동 자금이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전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개정안 시행은 ‘1년 이내’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보호 한도 상향은 내년 중 이뤄질 전망이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도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 수준과 시기가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논의와 더불어 시장 위기 시 금융기업을 선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동시에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쏠림 현상이라는 변수까지 발생하게 되면 일부 금융사에 유동성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안정계정 도입 시 정부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예금보험공사 내 기금(금융권이 조성한 기금 적립금·보증료 수입 등)을 활용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금융기업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급 보증 가능 규모는 최대 124조원 수준이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정계정과 함께 한국은행의 대출 등 각종 시장안정 조치가 함께 시행될 경우 조기 시장안정을 크게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금융안정계정이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과 중복되는 기능을 한다는 점, 금융당국·예금보험공사 재량권을 지나치게 높인다는 점 등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문제점으로 거론돼 향후 입법 과정은 더 지켜봐야 한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