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안을 재석 190석 전원 일치로 가결했다.
이와 관련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따라 계엄령 선포 무효"라고 선언했다.
다만,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공식 해제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투표에는 야당 의원 172명과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30분 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예산 처리도 국가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삭감하여 국가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의 해제 요구안 가결로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수 없는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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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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