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재석 190인 전원 찬성 가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가 가결 직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 통과에는 여야 국회의원 재적 190인에 190인 전원이 찬성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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