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시정 않고 판매,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 알리지 않아

국토교통부는 1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억3000만원을 부과 한다. [국토교통부 제공=뉴스퀘스트]
국토교통부는 1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억3000만원을 부과 한다. [국토교통부 제공=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억3000만원을 부과 한다.

18개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에프엠케이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이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 한 18개 제작·수입사 에 대해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 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라아 등 6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 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 하고 자동차관리법 상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