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지난 11일 의혹 제기..."허가 없이 보고서 활용"
한화오션, "이미 문제 없는 것으로 결정...불법 근거 없어"
KDDX, 7조8000억 규모 구축함 사업...한화오션, 기본설계 맡아

한화오션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등 최첨단 수상함 함정모형. [한화오션 제공=뉴스퀘스트]
한화오션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등 최첨단 수상함 함정모형. [한화오션 제공=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한화오션이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설계 결과 보고서를 불법 인용했다는 방위산업청의 의혹 제기에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한화오션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기본설계 제안서에 개념설계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불법 인용·활용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실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KDDX는 오는 2030년까지 6000톤(t)급 구축함 6척을 발주하는 7조8000억원 규모 사업이다.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각각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맡았으며, 나머지 사업으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국회에 'KDDX 개념설계 결과보고서' 관련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방사청은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제출한 'KDDX 기본설계 제안서'에서 자사가 수행한 개념설계 보고서를 방사청 허가 없이 활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방사청은 보고서에서 “대우조선해양은 기본설계 제안서(생존성 분야) 일부가 개념설계 보고서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본설계 제안서에는 개념설계 보고서에 들어 있는 도표 등이 그대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에 대해 방사청 내 전문가와 보안팀, 방첩사령부 파견자 등으로 구성된 보안검증위원회를 3회에 걸쳐 열어 최종적으로 문제없음으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KDDX 관련 군사기밀 탈취 사건 이후, 방위사업청은 2020년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KDDX 기본설계 제안서에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관련 내용들이 유용됐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방사청 내 전문가와 보안팀, 방첩사령부 파견자 등으로 구성된 보안검증위원회를 3회에 걸쳐 열었다.

이 과정에서 보안검증위원회에서는 양사의 기본설계 제안서도 함께 살펴봤고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보고서에 포함된 이미지가 제안서에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

다만 개념설계 보고서에 쓰인 이미지는 2020년 기본설계 제안서 작성 시에는 기한이 많이 지난 데이터였고, KDDX 사업 연계상 충실한 제안서 작성을 위해 자체 검토 하에 제안서에 반영됐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한화오션은 "보안검증위원회도 일부 인용한 부분이 있다고 파악했고 최종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며 "KDDX 개념설계 내용을 사전 승인없이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난 사안임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 당시 군사기밀보호법 지침과 훈령에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위반이라는 근거가 없었다"며 "당시 계약서 상에도 원본을 제출하라는 규정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방사청에선 한화오션이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보관했고 이를 기본설계 제안서에 활용했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한화오션은 원본 보관이 적법한 만큼 소급적용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2012년 개념설계 계약을 체결하며 제출한 수령확인증과 제출공문에는 당사의 원본 보관 사실은 물론 원본 및 사본의 폐기 연한이 정확히 기재돼 있다"며 "매년 상·하반기 방사청, 방첩사,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보안검사에서 한화오션은 원본 보관 목록에 따른 실제 보관 여부 확인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원본 보관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KDDX 사업과 관련한 한화오션의 '원본보관', '개념설계 내용 활용' 등의 의혹 관련해 한화오션은 KDDX 사업에서 충실하게 규정과 절차를 따라왔음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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