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주장 반박
"협력사-하청지회 간 단체교섭 관여는 협력사 인사권 저촉돼"
"협력사 생산성 향상 위해 최대한의 제도적 지원 진행해와"
"470억원 손배소, 최선의 법적조치...사회적 대화기구 적극 참여"
![한화오션 제1도크. [한화오션 제공=뉴스퀘스트]](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1/237741_135861_2042.jpg)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한화오션이 지난 7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요구한 단체교섭과 관련해 "법률상 협력사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력사와 하청지회 간 단체교섭을 관여하는 것은 협력사의 독자적인 경영권과 인사권에 저촉되는 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7일 "하청노동자들의 진짜 사장 한화오션이 결단하지 않으면 단체교섭은 끝날 수 없다"며 단체교섭 촉구, 상용직 고용 확대, 임금 인상, 처우개선 약속 이행, 하청노조 관련 479억원 손배소송 취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화오션은 "협력사 경영상황 개선 및 경쟁력 제고와 같은 노력들을 왜곡하고 자사가 하지 않은 약속을 마치 확약한 것처럼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 등에 저촉되는 요구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회자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한화오션은 협력사와 하청지회 간 단체교섭에 관여하는 것은 협력사의 독자적인 경영권과 인사권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단체교섭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처우를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자리로서,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경영적·인사적 판단에 기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이 이러한 사내협력사 노사간 교섭에 관여하는 행위는 협력업체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경영권 및 인사권에 대한 침해로 판단될 수 있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력사 생산성 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공동 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을 기존 10억원에서 2023년부터 20억원으로 확대해 협력사 직원들의 복지 재원(명절선물, 휴가비, 체육활동 등)으로 활용 중"이라며 "무분별한 재하도급 방지를 위해 2023년 11월부터 재하도급 사전 등록 의무화 및 시스템 관리를 시행 중이며, 지난해 기본 거래계약부터 부정 재하도급 방지를 위한 계약상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협력사 고유의 경영활동임에도 원·하청 상생협력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중 장려금을 지급 완료했다"며 "올해부터는 협력사의 경영상황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470억원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선 국회 주선 사회적 대화기구에 적극 참여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경영진이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의 장기간(51일) 생산시설 불법점거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이다.
한화오션은 이에 대해 "2022년 당시 추정으로 선박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예상액 271억원, 조업중단 및 지연에 따른 예상 매출손실 6468억원, 고정비 예상 지출 1426억원 등 약 8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 경영진은 제3자의 불법행위로 회사에 심각한 손해 발생 시 그 손해액을 보전 받기 위한 최선의 법적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배임 등 법률적인 이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만 마련된다면 국회에서 주선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청지회가 주장하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한화오션은 블랙리스트 작성 외에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취업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며 "법규준수,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정책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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