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부채비율 428.7%...전년 대비 80% 포인트 급증
이르면 설 연휴 전 법정관리 개시 여부 정해질 듯

신동아건설 본사 [신동아건설 제공=뉴스퀘스트]
신동아건설 본사 [신동아건설 제공=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잘 알려진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규모 미분양과 공사비 미수금 등에 따른 유동성 악화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신동아건설은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등을 검토한 뒤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업계에선 이르면 설 연휴 전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1977년 설립된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한 중견건설사다.

파밀리에라는 브랜드로 주택사업을 진행했으며, 건축과 토목 관련 공공공사를 주요 포트폴리오로 수행했던 기업이다. 특히, 1985년 당시 초고층 빌딩인 여의도 63빌딩 시공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지난 2022년 파밀리에 BI(Brand Identity)를 재정립하는 등 재도약을 선언했다. 하지만, 신동아건설은 건설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주요 사업장에서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남 진주시 신진주역세권 파밀리에 피아체와 경기 의정부역 주상복합, 최근 분양 나선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등이 연이어 미분양 늪에 빠지면서 결국 법정관리 신청에 나서게 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428.75%다. 2022년 말(349.26%) 대비 80%포인트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통상적인 적정수준(100∼200%)을 훨씬 넘어선 수치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향후 회사 경영 관련 사항은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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