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안) 발표
매년 5월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 후 8종 혜택 제공 예정
정량·정성·종합 등 3단계 평가 거쳐 10곳 선정하기로
![[사진=한국거래소]](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2/239493_137826_153.jpg)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취약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거나, 주주수익(TSR)이 저조한 기업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참여했더라도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1일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안)을 발표하고, 매년 5월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준안에 따르면 먼저 세무·회계 분야에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세정 패스트 트랙을 비롯한 5종 세정 지원 ▲주기적 지정 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 조치 시 감경 사유 고려 등 세무·회계 인센티브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또 상장·공시 분야에서는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 상장 수수료 면제 ▲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이 부여된다.
여기에 추가로 홍보·투자 분야에서는 ▲거래소 공동 기업설명(IR) 우선 참여 기회 제공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평가 대상 기간은 직전 연도 1년으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기업으로서 평가 대상 기간 밸류업 계획을 공시해야 선정 기준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평가 방식은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3차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1차 정량평가에서는 기업 밸류업의 결과로서 TSR,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살펴보게 되고,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 등급상 ‘C 이하’ 기업은 탈락이다.
2차 정성평가의 경우 이사회 참여 여부, 영문공시·주기적 공시 여부, 가이드라인 체계의 충실성 등 밸류업 계획 공시의 충실성이 반영된다.
여기에 추가로 주주환원·투자 노력, 밸류업 계획에 대한 시장 평가, 모범적 지배구조 구축 등 기업가치 제고 노력도 함께 평가된다.
3차 종합평가에서는 1·2차 평가점수, 밸류업 결과, 밸류업 계획, 부정적 기업 이슈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이 중 2차 정성평가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수의 외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참여하고, 3차 종합평가는 기업 밸류업 자문단이 맡게 된다.
한국 거래소는 이번 기준을 토대로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5월 우수기업 10곳을 선정해 표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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