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미 상무부에 공식 의견서 제출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상무부에 보낸 가공 핵심광물 관련 의견서. [사진=무협]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상무부에 보낸 가공 핵심광물 관련 의견서. [사진=무협]

【뉴스퀘스트=황재희 기자】 한국무역협회(무협)가 미국 상무부에 한국산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아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

무협은 16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응해 우리 무역업계 의견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2일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하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하고 이달 16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다자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 의장국으로서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에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출범한 MSP에는 영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또 무협은 최근 통상 마찰로 수출통제가 늘어 핵심광물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에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월 미국의 추가관세(10%) 조치에 대응해 텅스텐, 비스무트, 인듐 등 주요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비스무트 수입 중 41.1%, 인듐 수입 중 15.9%가 한국산이며 텅스텐의 경우 올해부터 장기 계약을 통해 국내 생산물량의 45%를 미국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무협은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모터, 반도체 웨이퍼, 스마트폰, 풍력터빈 등 광범위하게 지정된 핵심광물 파생제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는 앞선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과 자동차 부품에 대한 232조 조치 사례와 마찬가지로 향후 미국의 관련 업계 요청으로 대상 품목이 추가될 수 있는데다 규제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또 배터리, 모터, 반도체 웨이퍼, 스마트폰 등 일부 파생제품은 이미 다른 232조 조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 품목에 이중으로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무협 관계자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제품과 같이 제품에 포함된 핵심광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관세 부과 시 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