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에 수억원 시세차익 번 것으로 추정
메리츠금융 “엄정한 인사 조치 취한 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금융당국·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메리츠금융지주]](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7/248675_148385_1317.jpg)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금융당국이 메리츠금융지주 합병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 전 대규모 주식을 사들였다가 이후 주가가 오르자 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 후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찍었다.
당사자들은 메리츠금융지주의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사 고위 임원에는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메리츠금융 측은 “관련자들은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 조처를 완료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
관련기사
김민수 기자
kms@newsque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