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협 "1인가구도 포함, 생활노령수당으로 바꾸자"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은퇴자협회 회원들이 노인 권익 향상을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은퇴자협회]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은퇴자협회 회원들이 노인 권익 향상을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은퇴자협회]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른바 ‘효도수당’이라고 지급되는 효(孝) 관련 지원금이 실효성이 떨어질 뿐더러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한은퇴자협회는 18일 ‘효도수당’이라 불리는 제도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효도수당은 이름과 명분은 좋으나 조건이 까다롭고 현실에도 맞지 않아 수혜자가 거의 없으니,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활노령수당’ 등으로 바꾸자는 제안이다.

은퇴자협회는 성명서에서 이른바 ‘효도수당’은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는 가정에 지자체가 지원금을 주겠다는 제도로, 실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고양시, 경기 수원시, 광주 광산구, 전북 익산시, 전남 나주시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지급 조건이 ▲3~4대 세대가 5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살아야 하고, ▲80세 이상 노인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일부 지자체는 가정형편이나 소득 조건까지 따진다며 이쯤 되면 이건 정말 주지 않기 위한 수당, 실제로는 거의 누구도 받기 힘든 억지제도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실제 ‘효행장려금’을 지급하는 세종시의 경우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부양자’로 지급조건이 공고되어 있다. 또 고양시는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에 수당 월 7만원을 지원하며, 수원시는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지역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이 지급 대상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1인 가구가 약 214만 가구, 전체 1인 가구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효도수당은 ‘그림의 떡’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효도수당’ 제도를 ‘생활노령수당’으로 바꿔 많은 어르신들이 지급 받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기존 조건부 효도수당 예산과 기초연금의 일부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 당장이라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은퇴자협회 주명룡 대표는 “효도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의무로 어르신을 존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름만 좋은 제도는 이제 그만하고 ‘효도수당’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불평등한 조건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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