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기관·간호사 등 확충 위해 관련 법률 시행규칙 개선
동네서도 쉽게 이용하도록...가정형 기관 3년내 80곳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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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100세의 삶이 어색하지 않는 초고령 사회. 누구나 병원이나 요양기관이 아닌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생의 마지막을 맞는 희망을 꿈꾼다. 그러나 이를 실현시켜 줄 현실 여건은 너무 부족하다. 먼저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아직 태부족하고, 특히 간호사 인력난이 크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집에서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가정형 호스피스 인력 기준 완화
정부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간호사 인력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배치할 수 있는 간호사 요건에 ‘방문간호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가정 전문 간호사, 혹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간호사만이 배치 대상이다. 이 기준에 방문간호 경력이 포함되면,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돌본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들이 제도권 호스피스 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말기 암, 만성 호흡기 질환, 심부전, 간경변 등 회복이 어려운 환자가 익숙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전문 의료진의 정기 방문을 통해 통증과 증상을 완화하고 심리·정서적 지지를 받는 서비스다. 병원보다 심리적 안정이 크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호스피스 분야에서도 간호 인력 구인난이 심각하다”며 “방문간호 경력자를 포함해 현장에서 바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을 유연하게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정형 호스피스 지원 받으려면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담당 의사로부터 말기 환자임을 확인받고 호스피스 서비스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거주지 인근의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선택해 초기 상담을 거치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환자 상태에 맞는 서비스 계획을 세운다.
정기 방문을 통해 통증 조절, 증상 관리, 심리 상담, 가족 교육 등이 이뤄지고, 환자 사망 이후에도 유가족을 위한 상담과 애도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도 한다.
지원 대상은 말기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을 포함해 회복이 어렵고 여명이 제한된 환자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호스피스 전문의의 ‘말기 환자’ 판정을 받아야 하며, 환자와 가족의 서비스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지난해 확정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을 실행 중으로 2023년 188곳이었던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028년까지 360곳으로 확대하고, 가정형 전문기관은 같은 기간 39곳에서 8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병상 부족 문제 완화, 장기 입원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그리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변화다.
한 노인전문가는 “우리 사회는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여생을 마무리하길 원할 것이다”라며 “의료 인프라와 돌봄 인프라를 결합하는 가정형 호스피스는 고령사회 필수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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