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40% 저소득층부터 ‘실질적 보호’에 맞춰 단계적 개선 추진
![[일러스트=챗GPT]](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9/252987_152906_3728.png)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부부라서 연금을 깎는다니, 참 억울합니다.” 서울에 사는 70대 김 모씨 부부는 매달 합산 최대 54만7160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올해 기준 단독가구 최대액이 34만2510원인 점을 감안하면 두 사람 합산 수급액이 더 많아 보이지만, 사실 이는 ‘20% 감액’을 적용한 결과다. 원래라면 각각 34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아야 하지만, 부부라는 이유로 줄어든 것이다. 김 씨는 “혼자 사나 둘이 사나 각각 병원비와 생활비가 드는건 같은데, 연금은 오히려 줄어드니 불합리한 것 같다”고 토로한다.
정부, 소득 하위 40%부터 단계적 완화 추진
정부가 이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손질한다는 소식이다.
1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거쳐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우선 대상으로 삼아,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 일부를 공동으로 분담할 수 있다는 ‘규모의 경제’ 원리를 근거로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주거비, 의료비 부담은 여전하고, 특히 저소득·무주택 부부 가구는 단독가구보다 오히려 더 큰 지출 압박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제도가 형평성을 담보하기는커녕 취약계층에겐 생활고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모순으로 작용해 왔다.
평균에 가려진 빈곤 노인 부부의 현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평균으로 볼 때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의 1.22배에 불과해 20% 감액이 크게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제도가 합리적인 듯 보인다.
하지만 소득 하위 20% 부부 가구는 단독가구보다 1.74배를 지출했고, 자산 하위 20% 부부는 의료비 지출이 단독가구의 1.84배에 달했다. 특히 의료비, 주거비처럼 불가피한 비용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평균치로 설계된 제도가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옥죄는 ‘평균의 함정’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정부와 전문가들은 제도의 전면 폐지보다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연금연구원 김만수 부연구위원은 “노인 인구가 늘며 소득과 자산 수준이 다양해지는 만큼 단일한 감액률로는 형평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저소득·저자산 부부를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점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되, 최빈곤층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다.
한 연금전문가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가 이제는 단순히 유지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다만 빠르게 진해되는 고령화를 감안해 이를 전면 폐지하기보다 먼저 저소득·저자산 노인 부부를 우선 보호하는 방식으로 정밀하게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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