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는 생년 끝자리로 요일제 운영…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9/253266_153202_3237.jpg)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는 9월 22일부터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1차 쿠폰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로, 2024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다.
1인 가구 기준은 연 소득 약 7500만원에 해당하며, 맞벌이 등 다소득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적용한다.
단,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 또는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 해당 가구는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는 2차 지급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는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누리집·앱·콜센터·ARS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카드 연계 은행 창구 등을 직접 찾아가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은 생년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 해당된다. 그 이후부터는 아무 날짜에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 및 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한다. 단, 세대주가 없거나 ‘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도 신청 가능하다.
군 장병도 이번 2차부터는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 가능하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지역 생활협동조합 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된다.
쿠폰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앞서 진행된 1차 소비쿠폰은 전체 대상자의 99.0%인 약 5080만 명이 신청했으며, 총 9조693억 원이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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