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수정안 심의
범죄 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
수사·재판 협조 시 감경…내년 3월 새 양형기준 확정 예정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제142차 회의를 열고, 증권범죄 중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 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주가조작 관련 법적 처벌을 받는 가상의 이미지. [사진=DALL·E]](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11/256219_156363_4536.png)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내부정보를 활용한 주가매매와 허위 정보로 주가 조작을 일삼는 불공정거래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증권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당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법으로 현실화될 전망이다.
1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제142차 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와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증권범죄 중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늘렸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기존에는 5~9년(기본)·7~11년(가중)이었던 형량 범위를 각각 5~10년·7~13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득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7~11년(기본)·9~15년(가중)에서 7~12년·9~19년으로 권고 기준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만약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특별조정)하는데 가중영역 상한이 19년으로 상향돼 특별조정을 통해 법률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양형 과정은 이론적으로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수순을 밟는다.
법정형은 법률에 규정된 형벌 수위를 뜻하는데 재판부는 이러한 법률을 토대로 처단형을 상정하게 된다.
또 처단형은 법정형을 가중·감경해 처벌의 범위를 더 구체화한 것으로 판사는 법률상 죄명에 따른 하한(감경)과 상한(가중)을 정한 형량을 산출한다. 이를 통해 최종 선고형이 결정된다.
양형위원회는 “자본시장의 규모 확대에 따라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에 대해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형량 범위를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서 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 시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자수와 마찬가지로 특별감경인자와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반영하기로 했다.
일반감경인자인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의 적용 범위는 줄어들었다. ‘벌금 납부’는 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않도록 한 현행 기준에 ‘몰수·추징’과 ‘과징금’이 추가됐다.
양형위원회는 금융범죄에 대해선 법정형 변동이 없는 점과 평균 선고 형량 등을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범죄의 특별감경인자인 ‘수사 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에서 ‘수사 개시 전’ 부분을 삭제해 사후적으로 이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감경 사유로 반영한다.
형평에 맞는 양형을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해 집행유예 기준에 적용된다.
양형위원회는 공청회·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친 후 내년 3월 새로운 양형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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