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원칙에 ESG 투자 반영한 '지속가능성' 포함 13년만에 개정

[그래픽=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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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원칙에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해 투자하는 '지속가능성'이 추가됐다.

기금운용원칙은 13년 만에 개정되는 것인데 이번에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이른바 '착한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세계적인 투자흐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5월에 만든 수익성·안정성·공공성·유동성·운용독립성 등 5가지 원칙과 함께 올해부터 지속가능성을 반영한 적립기금 투자원칙이 적용된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2019년 10월 말 현재 712조1000억원에 이르며, 2041년에는 1778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13년 만에 기금운용원칙 개정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지침 상의 기금운용원칙에 '지속가능성'을 포함해, '6대 원칙'을 나침반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횡령과 배임,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한 투자기업에 대해 이사해임 등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벌이기로 천명하면서 나침반으로 삼을 '지침'을 새로 다듬은 셈이다.

'지속가능성' 원칙이란 투자자산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ESG의 요소를 고려해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말 확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경경영(E)과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 분야에서 ESG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떨어져 C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책임투자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 중 '중점관리사안'으로 ▲지나치게 낮은 기업의 배당정 ▲지나치게 높은 임원 보수 ▲횡령·배임·부당지원·경영진 사익편취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사안 ▲지속해서 반대의결권 행사 사안 등을 규정했다.

이 가운데 법령 위반과 관련된 경우 국민연금은 1, 2심을 거쳐 3심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기업가치나 주주권익이 훼손됐다고 판단할 경우 적극적 주주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의 원칙과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사진=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 712조원 적립금, '6대 운용원칙' 따라 운용

기금운용본부는 그 동안 지난 2006년 5월에 만든 수익성과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독립성 등 5가지 원칙을 잣대로 삼아 적립기금을 투자해 왔다.

수익성의 원칙은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안정성의 원칙은 '투자자산을 허용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공공성의 원칙은 "국민연금 기금 적립 규모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국가 경제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운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유동성의 원칙은 '연금급여를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게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자산 처분 시 국내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용 독립성의 원칙은 '이런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이런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번에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속가능성 원칙이 추가됐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이 기업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경영계의 반발에 따라 주주제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중점관리사안'으로 주주활동을 펼치는 등 기업의 방어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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