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추진과제 이행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제정 등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퀘스트]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제정 등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제정 등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가 가능해졌다.

기존 법률과 달리 대규모 정비시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토록 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 단순한 점단위 재건축이 아닌 도시 단위의 정비를 추진키 위해 기반시설 정비, 자족가능 확충 등 도시기능 향상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으로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건축물 높이제한, 용적률 제한완화 등으로 구역별로 자유롭게 도시를 계획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내년 주요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토록 지자체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공공기여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시할 방침이다.

LH, LX, HUG, 부동산원 , 국토연구원을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내년 중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지원기구는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1 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마스터플랜도 조속하게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내년 중으로 공동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필요성, 현실성 등을 고려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지정하고, 선도지구는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주요 후속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책 지원 과제들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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