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0억, 1심 위자료 액수 너무 적어...최 회장 재산 모두 분할 대상"
SK주가 경영권 분쟁가능성에 급등...자금마련 방안, 대법 상고여부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며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하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2월 6일 열린 1심에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선고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등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SK 주식 50%를 달라는 노 관장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에 반대하면서 조정은 성사되지 못했고, 이듬해 2월 최 회장이 이혼소송을 냈다.

노 관장도 입장을 바꿔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중 648만7736주 당시 약 1조3000억원을 요구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SK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양 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고, 노 관장은 2심에서 SK 주식 대신 현금 2조원과 위자료를 30억원으로 높였다.

당초 예상을 뒤엎은 이번 판결에 따라 최 회장이 1조원 넘는 재산분할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지와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또 이번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지 여부도 관심사항이다.   

한편 SK 주가는 노관장 측에 유리한 깜짝 판결이 나오자 경영권 분쟁 전망에 매수세가 급증하며 9%나 튀어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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